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정년 후 재취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연령대에 도달한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게 될 경우, 연금 수령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드는지 등 다양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한 고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관련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 중이라면, 또는 현재 재취업 중인 고령자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재취업 시 국민연금 수령 조건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만 62세(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직장에 들어가 급여를 받게 되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 3,924만 원(월 약 32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단순히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줄어들 뿐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연금이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자에게 적정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본래 목적을 고려한 장치입니다. 즉, 고령자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감액 조치가 연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만큼 추후 다시 받거나 조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재취업 시 연금 감액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과 연금을 합산한 실질 수입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956년생은 만 65세부터, 1957년생은 만 65세 1개월부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지나면 어떤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금 감액 기준과 예외사항
연금 감액은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 3,924만원이라는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2배’로 설정된 금액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공공근로, 자영업 수익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소득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하면 연금 수령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액을 피하거나 연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연금 수령자나 유족연금 대상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감액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제도인데, 매년 7.2%씩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예컨대, 만 63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연기를 선택하여 만 65세에 받는다면 약 14.4%~15%까지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재취업으로 당장 소득이 충분하다면 이 제도를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재취업 시 절세 전략과 연금 신고 요령
고령자가 재취업 후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잘 받으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활용해 소득을 여러 사업장이나 개인 명의로 분산하면 총소득 기준을 낮출 수 있어 감액을 피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는 소득은 해당 과세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감액 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수령 시점을 분산시키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추후 과오급금 환수,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연말정산 시점이나 건강보험 등 타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해 고령자의 소득 현황을 자동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취업 시 가능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서비스형 고령자 일자리’를 활용하면 연금 감액 없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하로 제한되며,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외에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후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들 제도와의 연계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노후 소득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재취업한 고령자가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데에는 여러 조건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수입은 늘어날 수도 있고,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분산, 일자리 선택, 연금 신고 절차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노후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보십시오.